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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전환시 행정절차 이행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 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 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권자가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 소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12.30.일을 기산일로 하여 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 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를 따라야 할 사항인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 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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