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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요지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0호를 적용하되 환지방식에의하여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제1호 적 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별표1 “사업명”란은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구체 적으로 열거된 사업 중 괄호안의 제외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를 제외하고 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6.12.15)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06.12.15 이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건설사업분부터 적용(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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