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요지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 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교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 청의 협조 가능 여부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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