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1519번지 ○○빌라 B 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4. 6. 입대하여 제○○통신가설대 소속으로 복무중 “레이노씨병, 하지정맥류”의 상이를 입어 “양측 하지 정맥류, 양측 하지 동상 후유증, 심부정맥 혈전증 의증”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골에서 건강하게 태어나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였고,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원주에 있는 제○○통신단 ○○대대○○중대○○소대에서 근무하면서 불통된 전선 회로를 살리기 위하여 산악지대를 다니며 죽을 고생을 하였으며, 1966년 1월경 영하 25°가 넘는 혹한에 꽁꽁 얼은 50피트 전주에 올라가 하루종일 사력을 다해 밤까지 공사를 한 후부터는 다리통증으로 외출도 잘 못하였는데, 한번은 야전병원 군의관이 청구인의 상태를 보고 그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후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으나 대대 의무실에서 고생만 하다 그해 8월에야 후송되었고 당시 월남전상황으로 침상이 모자라 수술도 못 받고 부대로 복귀한 후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 다리 때문에 노동일도 못하고 아픈 다리와 싸워가며 살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씨병’은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해지면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이 발생하여 색깔이 희거나 또는 붉은 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고, 손가락 끝을 반복적으로 두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동에 의한 부상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특별한 선행원인 없이 발생하였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하지정맥류’도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통보된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비해당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6. 일병(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레이노씨병(‘정맥 혈전 후유증’이란 기록도 있음)”으로 되어 있고, 입대후 1년 4개월만인 1966. 6. 13. 24:00경 강원도 ○○에서 발병하였으며, 병별은 ”공상“에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1966. 8. 8.부터 제○○후송에서 18일간, 1966. 8. 26.부터 제△△후송병원에서 85일간, 1966. 11. 19.부터 제○○육군병원에서 63일간, 1967. 1. 21.부터 제△△육군병원에서 61일간 총 227일간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다) 병상일지상의 1966. 10. 27.자 후송상신서(제○○후송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하지에 부종과 정맥류가 있는 환자로서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여 후송되었고, 1967. 1. 18. 전원상신서(제△△육군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신병으로서 혹한기에 선가설 작업시 좌족에 동상이 걸렸고 그후 좌족이 검푸른 피부색깔로 변하였으며 장기간 보행시에는 그 증상이 현저하여 통증과 근의 강직을 호소하였고 치료효과가 없어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전원되었으며, 제○○육군병원에서는 1967. 3. 21.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퇴원을 상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레이노씨병, 하지정맥류”로, 현상병명은 “양측 하지 정맥류, 양측 하지 동상 후유증, 심부정맥 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65년4월 논산훈련소 입소후 전주 작업간 양쪽 다리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레이노씨병’은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이 발생하여 색깔이 희거나 또는 붉은 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동에 의한 부상이 흔한 원인이 된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하지정맥류는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는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6.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하지 정맥류 및 동상후유증(피부탈색)”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하지 정맥류 및 피부소양증 및 피부탈색으로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씨병’은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해지면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이 발생하여 색깔이 희거나 또는 붉은 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고, 손가락 끝을 반복적으로 두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동에 의한 부상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특별한 선행원인 없이 발생하였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하지정맥류’도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여름에 다리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위 질병은 반드시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는 병이 아닌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가료를 받은 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받고 퇴원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레이노씨병, 하지정맥류)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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