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520-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파병근무중 작전수행을 마친 후 피부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사실ㆍ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중대에서 주특기 ○○ 소총수로 2년간 파월복무하였고, 어느 날 작전지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고 무사히 자대로 돌아왔는데 피부병과 함께 다리가 심하게 부어 올라 보행을 할 수 없어 후송되어 5개월의 입원치료를 받고 귀국하여 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참고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불안신경성, 편집성 경향 등)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 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ㆍ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를 한 후 1969. 7. 12. ○○사단에서 병장(군번 :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불안신경성 및 편집성 경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66. 7. 12. 입대하여 맹호사단 소속으로 ○○에서 복무중 심한 피부병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69. 7. 12. 만기제대를 하였다(진술에 의함)”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 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ㆍ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피부병이 발병하여 의무대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 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ㆍ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는 청구인의 부상부위ㆍ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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