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행위요건 강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제64조 제7항 도시개발법 제64조는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보칙 규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타인의 재산권에 공용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토지점유자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토지점유자의 수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기본규정인 같은 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85조에서 벌칙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2 제3항 제나호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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