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31-8 (6/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4. 해군에 입대하여 구축호위함인 ○○정에서 복무중 적 잠수함과 전투를 하다가 미 해군 수송선 ○○호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3. 20. 해군○○부대에 배속되어 특수공작활동을 하다가 수소의 폭발로 중화상을 입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7. 7. 24.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6. 4. 해군에 입대하여 구축호위함인 ○○정에서 복무중 적 잠수함과 전투를 하다가 미 해군 수송선 ○○호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8. 7. ○○ 통제부 의무실에 입실하여 계속 치료를 받는 동시에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보조하였다. 나. 1953. 11. 진해 ○○학교 갑판과를 수료한 후 ○○정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복무하지 못하고 1954. 1. 27.부터 1954. 3. 12.까지 진해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1956. 3. 20. 해군○○부대에 배속되어 특수공작활동 중 수소통의 폭발로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7. 7. 24. 명예전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8. 7.부터 진료부 의무실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56년부터 해군 ○○소속○○정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1952. 7. 21. 부상을 입고 진료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6. 3. 20.부터 해군○○부대에 배속되어 대북한 작전요원들과 서해안 전진기지인 ○○에서 특수공작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당시에는 국가기밀과 직결되어 병상일지 등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면 “전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사상”과 “일반”으로 입원치료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부비동염”으로 통보하였으며, 부비동염은 일반적으로 축농증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4. 해군에 입대하여 구축호위함인 ○○정에서 복무중 적 잠수함과 전투를 하다가 1952. 7. 21. 미 해군 수송선 ○○호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3. 20. 해군○○에 배속되어 특수공작활동을 하다가 수소의 폭발로 중화상을 입고 서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7. 7. 24.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0. 11.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4. 입대하여 1957. 7. 24. 전역하였으며, 1951. 9. 20.부터 ○○정에서, 1952. 8. 7.부터 진료부 의무실에서, 1953. 11. 15.부터 ○○정에서, 1956. 3. 20.부터 ○○ 등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회의 입원기록 [1954. 1. 19.- 1954.2. 4.(○○병원,사상), 1957. 6. 13.- 1957. 7. 22.(○○병원,일반)]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으며, 1957. 6. 13. 입원하여 1957. 6. 18.과 1957. 7. 2. 수술 및 치료를 받고 1957. 7. 8.부터 1957. 7. 22.까지 15일간 휴양을 한 후 1957. 7. 22.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3. 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렴 및 부폐렴성 흉막염”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1. 1. 9.- 1991. 1. 29.까지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 가료하였으며 향후 외래에서 간헐적으로 경과 관찰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7. 12.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부비동염”으로, 현상병명은 “폐렴 및 부폐렴성 흉막염”으로 각각 기재하고, 확인란에 “[병상일지] 입원기간:1957. 6. 13.- 1975. 7. 22., 상이처:부비동염, 부상경위:기술없음”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1952년 당시 구축호위함인 ○○정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다는 예비역 육군 중령 청구외 최○○은 적 잠수함과 전투를 하다가 미 해군 수송선 ○○호와 충돌하여 주기관을 가동시키는 스팀파이프가 끊어져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1956년 당시 해군본부○○부대장으로 복무하였다는 예비역 해군 대령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당시 서해안 ○○에서 ○○요원으로 복무하였으며 첩보공작활동 중 수소의 폭발로 청구인이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2000. 10.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면 “전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를 받았어야 하나 “사상”과 “일반”으로 입원치료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부비동염”으로 통보하였으며, 부비동염은 일반적으로 축농증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명예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원사유가 “사상”과 “일반”으로 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으며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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