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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관련

요지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 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 할 사항이며,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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