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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724 ○○ A-4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 6.경 야간사격 훈련 중 전화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제5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제○○중대 제○○소대장 전령으로 복무중이던 1980. 5.경 야간사격훈련장에서 M16 소총 2정을 메고 사격장으로 이동하다가 전화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총열에 의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 2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런 사고는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당시 신군부가 들어서고 비상계엄상태여서 안전사고 발생시 군 지휘관의 문책이 엄격한 관계로 ○○여단 의무중대에서 손가락절단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복무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0. 5.경 야간사격 훈련 중 전화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제5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10.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1. 27.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82. 8. 26. 만기전역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5. 10.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절단상태”로, 치료의견란에는 “수지 모두를 사용하는 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2000. 10. 2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 2. 2. 청구인이 군 복무당시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황○○은 1980. 5.경 야간사격훈련장에 집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총을 메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의 봉합이 어려워 절단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단 제○○중대 제○○소대장 전령으로 복무중이던 1980. 5.경 야간사격훈련장에서 M16 소총 2정을 메고 사격장으로 이동하다가 전화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총열에 의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 2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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