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제주도 ○○시 ○○동 377-11 ○○아파트 가동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에서 복무중이던 1997. 5.경 반복적인 시멘트 운반작업으로 상이(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안과에만 이상이 있고 그외에는 정상이라는 판정(3급)을 받아 1997.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야전공병단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대에서 근무중이던 1997. 5.경 계속적ㆍ반복적인 시멘트 운반작업을 하던 중 척추탈골의 부상을 입어 수일간 의무실에서 요양하였고, 의무실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광주육군병원에서 MRI 및 정밀 X-Ray검사를 받은 결과 장기간 입원ㆍ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7. 12.경 추간판핵탈출증(요추 제4,5번)으로 진단되어 의병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야전공병단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위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시멘트 운반작업을 지시하여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 밝혀질 경우 문책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공상"이라 함은 군경이 복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며, 그 복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복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그 것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공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군입대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측반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대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되어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상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17.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4-5간)”으로, 현상병명은 “의증, 추간판핵탈출증 요추4,5간”으로, 상이경위는 “1997. 5.경 ○○야전공병단에서 시멘트 운반작업중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12. 1. 국군광주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야전공병단 대령 정○○가 1997. 11. 28.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7. 7. 16.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입대전부터 있던 허리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1997. 11. 24.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후송조치함.’으로, 전공상구분은 ‘사상’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7. 12. 1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7. 7. 16.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입대전부터 있던 허리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1997. 11. 24.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후송조치함’으로, 보훈대상여부란에 ‘비대상’으로, 비해당사유란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1997. 12. 1. - 1997. 12. 17.’로, 군의관 경과기록란에 ‘고등학교 3학년때 scoliosis(측반증)로 치료를 받아옴, 군입대후 11월초경 작업후 악화’로, 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입원환자정보조사란에는 ‘고등학교 3학년때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 및 한의원 교정술을 받았고, 입대후 무리한 작업으로 심해짐’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측반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대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되어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1.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계속적ㆍ반복적인 시멘트 운반작업을 하다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 허리부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군 입대후에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부터 있던 허리통증이 심해진 ‘사상’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병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기록한 것은 부대 지휘관들이 청구인의 부상에 따른 문책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원인에 대한 국군광주병원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와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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