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대전광역시 ○○구 ○○동 77-3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 복무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유증으로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5.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파월 복무 중 말라리아에 걸려 군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양쪽 귀에서 농도 아니고 피도 아닌 것이 나오기 시작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왼쪽 귀는 차츰 들리기 시작하였는데 오른쪽 귀는 계속하여 치료가 되지 않았다. 나. 당시 청구인은 군 간부로서 필수요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더구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병상일지는 없으나 우측 귀의 상이는 말라리아의 후유증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로 퇴원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완치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2. 3. 28.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 복무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유증으로 우측 귀에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병상일지에 말라리아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말라리아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다)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66. 12. 23. 말라리아로 입원하였다가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퇴원상신에 의하여 1967. 1. 2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0.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만성중이염,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병상일지상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말라리아가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입원하였다가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퇴원하였고, 달리 그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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