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후에 B명의로 소유권 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은후 사업시행중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도시계획구역외 지역 1,650㎡이상) 을 초과하는 토지(2,315㎡)에 토지소유자 A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 은 B가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에 해 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나 준공전에 사업시행 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게 되므로, 귀 질의에서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1,123㎡)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토지소유자인 A가 지게 되며, 사업시행중 (준공전)에 B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1,192㎡)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납 부의무를 B가 승계받게 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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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1,645㎡의 토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신설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장 을 건축하였는 바, 건축허가서상 대지조건은「실제사용면적 : 1,645㎡, 도로 신청부분 : 209㎡, 총면적 : 1,854㎡」로되어 있으나 건축물사용승인서상 대 지면적은 1,645㎡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3,333㎡인 토지중 1,369㎡ 의 토지에 A회사가 ’96.3.2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만 받고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에 B회사가 당해 토지 전체 (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B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를 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 같은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당초 한필지로 되어 있 던 토지중 4436.6㎡에 1차로 1993.1.14.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1996.7.19.자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고, 동 1차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980㎡에 2차로 1997.4.16. 에 다세대주택(16세대 미만)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경우, 동 2차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