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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상이(우 제2수지 원위지 관절 기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8. 30.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1972년 폭발물 설치중 오른 손에 부상을 입고 ○○ 후송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9. 6. 30.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군 당국이 외래환자의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시 함께 복무한 전우 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 제2수지 원위지 관절 기형)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확인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교자력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9. 6. 30. 소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월남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 제2수지 원위지 관절 기형”으로, 상이경위는 “1972년경 월남 퀴논에서 부비트렙 시험중 뇌관 폭발로 우 제2수지 관절 부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에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1971. 12. 19. ~ 1972. 11. 30.)된 기록은 있으나, 상이 기록은 없다. (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1. 1. 26.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확인결과에 의하면, “귀하께서 신청하신 병상일지는 미이관되어 안타깝게도 우리 육군에 미보관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 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월남파병 당시 ○○사단 보충중대에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청구외 손○ 및 최○○은 청구인이 우 제2수지를 다쳐 ○○후송병원에서 외래환자로 15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우 제2수지 원위지 관절 기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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