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도로 결정 실효 관련
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었다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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