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노선 지정·고시 등에 대한 사항
요지
○ 도로법 제108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준용해야 할 규정을 따로이 정하고 있으며, ○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준용하여야 할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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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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