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708 ○○아파트 102-106호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6. 1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2. 1. 24. 훈련 중 머리를 다친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4. 동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신병 발병요인이 전혀 없다가 1982. 1. 25. 저녁점호 중 청구외 윤○○ 대위가 던진 나무판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열상이 발생한 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 나. 청구인이 머리에 열상을 받았다는 것은 병상일지의 기재로도 확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비상임위원의 자문결과와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나, 비상임위원의 자문내용에는 명백히 정신병은 유전적인 면과 외부환경적인 면이 있어서 양자가 발병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자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유전적 측면만을 고려하였고,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위와 같은 정신병의 발병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의 소인 여부는 대부분 당사자의 문제로 귀속되며, 생물학적 내지는 유전적 측면이 강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정신분열증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9. 6. 1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2. 1. 24. 머리를 다친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치핵(1979. 8. 27. 103병원 치료기록), 정신분열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다) 포병 제○○훈련단에서 발행한 1982. 1.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82. 1. 26. 부대 의무대에 입실하여 있던 중 정신이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응급후송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 26. ○○응급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2. 1. 28.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은 후 1982. 3. 12. 퇴원하여 1982. 3. 18. 만기전역하였으며, 조용하다가도 가끔씩 폭발하는 형이라 친구도 없고 평소 불안정한 형인데, 1981. 12.말 휴가를 다녀온 후 자꾸 간섭이 많아지고 안절부절하며 잠을 안 자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1982. 1. 25. 교육 도중에 교관에게 대들며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따지고 자대 군의관의 멱살을 잡고 대들었으며 1982. 1. 26. 도망하다가 붙잡혀왔고, 좌측 머리에 열상이 있으며, 최종 진단명은 성격장애로서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병원장의 1999. 10.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이라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3년 전에 치핵이 발병하였고, 비상임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측면이 강하여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치핵과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2. 1. 25. 저녁 점호 중 상관이 던진 나무판에 머리를 맞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말 휴가를 다녀 온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1982. 1. 25.에는 교육 도중에 교관에게 대들고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따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부대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좌측 머리에 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치핵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동 질병은 입대 3년 전에 발병하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 또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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