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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관련 질의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동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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