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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96년 농지전용허 가를 받아 가설건물(911.09㎡,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도시계획해제 (2005년)에 따른 건축물 양성화로 ’07년 건축허가(961㎡,답)를 받아 준공한 경 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량비로 인정되며, 당해 비용이 개량 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 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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