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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부산광역시 ○○구 ○○동 2085-8 (6/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7. 10. 매복작전 중 크레모아의 폭발로 좌측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측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7. 10. 매복작전 중 크레모아의 폭발로 좌측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측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101후송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지금도 화상을 입은 흉터가 남아있고 화약이 손바닥에 박혀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과 발이 저리고 종종 마비증세가 나타나며, 1969년 전역을 하여 동년 7월 육군 총포타이어 재생창에 취업을 하였으나 손가락 부상자라는 이유로 7개월만에 퇴직당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병상일지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의 기록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7. 10. 매복작전 중 크레모아의 폭발로 좌측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측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10.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15. 만기전역하였으며, 1966. 9. 20.부터 1969. 2. 3.까지 파월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2. 10. 경기도 부산광역시 ○○구 ○○1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모수지 지관절부 절단상실,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실”로 되어 있다. (라) 2000. 10. 1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좌측 모수지 지관절부 절단상실,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실”로 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1965. 2. 27. 입대, 1966. 9. 20.- 1969. 2. 3. 파월, 1969. 3. 15. 만기전역 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2. 8.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매복작전 중 크레모아의 폭발로 좌측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측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101후송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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