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부산광역시 ○○구 ○○동 73-3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4. 23. 해병 제○○전투단 ○○대대 ○○중대 ○○소대 소속 부대에서 ○○ 전투를 수행하던 중 우측 견부의 상이와 우측 귀 고막 파열상을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 바, 위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이염 및 고막천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내원 2개월 전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년 10월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4.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7. 2. 22.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중이염, 고막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내원 2개월전 친구의 손에 가격당한 후 난청 등의 증상이 시작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이염, 고막천공”으로 1956. 8. 17.부터 1956. 9. 28.까지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2개월전 친구의 손에 가격당한 후 난청 등의 증상이 시작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에서 2000. 6.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견관절염 우측(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우측 견관절 부위의 수술 흉터가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외 정시준이 2001. 2.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투에서 우측 견부에 파편상을 당하여 미해병 사단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해군 제○○리 해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완치되어 퇴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중이염, 고막천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가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견괄절염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중이염, 고막천공”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에 “내원 2개월전에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