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556번지 ○○아파트 2단지 108-80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6. 해군에 입대 후 1966. 9. 3. 해병 ○○여단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7년 1월경 야간 매복작전중 절벽으로 추락하여 “제11흉추 압박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4. 6. 해군에 입대 후 1966. 9. 3. ○○부대 ○○대대 ○○중대 ○○소대 소총수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7년 1월경 야간 매복작전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 제○○군수지원단 의무치료 중대에 후송되어 4-5개월간 치료받았다. 나. 청구인이 해군본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화재로 자료가 소실되어 병상일지와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는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전우와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와 입원 당시 병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현재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상 수술을 받을 수 없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6. 해군에 입대 후 해병 ○○여단 ○○부대 소속으로 1966. 9. 3.월남에 파병(귀국일 불명)되었으며, 1967. 8. 25. 전역하였다. (나) 2000. 7. 5.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11흉추 압박골절, 진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월남지역에서 야간 매복작전시 절벽으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25. 만기제대 하였으며, 월남참전 종군기장(순번:○○)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11. 7.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에 입은 것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이○○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육군 ○○군수지원단 의무치료 중대에 입원 당시 청구인이 1967년 1월경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함께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전○○과 최○○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1967년 1월경 야간매복 작전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 ○○군수지원단 의무치료 중대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월남에 있는 육군 ○○군수지원단 의무치료 중대 입원당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복을 입은 채로 서 있거나 앉아 있다. (사) 1997. 1. 30.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1흉추 압박골절, 진구성”이고, 치료의견란에 방사선 소견상 위 병명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제11흉추 압박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고 육군 ○○군수지원단 의무치료 중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명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사진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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