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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외 대상

요지

ㅇ「국토계획법」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 이 때 사업의 시행의 기준은 우리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19.10.)」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실시계획 인가권한을 가진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진행 여부입니다. ㅇ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이미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2020.7.1.) 이후 실시계획이 실효(2024.1.1.)되었으므로 그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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