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결한 처분의 하자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