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요지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