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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요지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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