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78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0.경 ○○전투에서 허리와 가슴 및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급성 충수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충수염’은 수술적 치료로 후유증 없이 완치되고 군생활이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리, 가슴 및 이마’의 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19.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전선○○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전선 ○○고지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참호가 파괴되어 이마와 가슴 및 허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육군병원 강릉분원에서 입원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X-ray도 한번 찍어보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하사관 자력표상에는 청구인이 ○○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급성 충수염”의 병상일지는 발견되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전투중 이마와 가슴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와 가슴 및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2요추체 진구성 압박골절’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2. 2. 19. 임관하여 1959. 10. 10. 만기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 가슴 및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2. 발생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 원상병명은 “충수염 급성”으로, 현상병명은 “제2요추체 진구성 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하사관자력표상 청구인이 1952. 11. 27 ~ 1953. 2.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3. 7. 11. ~ 1953. 10. 16.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육군병원에서 ‘충수염 급성’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급성 충수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충수염’은 수술적 치료로 후유증 없이 완치되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와 가슴 및 이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와 가슴 및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하사관자력표상의 기록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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