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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결정 시 도로와 중복결정 가능 여부

요지

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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