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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요지

O 「자연공원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내에서 공원시설(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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