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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425-5 ○○빌라 1-4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5월 ○○지구 전투에서 좌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5월 ○○지구 전투에서 좌안에 부상을 입고 육군제○○병원, 제△△병원, 제□□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화랑무공훈장과 상이기장까지 받았는데,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병상일지 등 자료의 기록ㆍ보존책임이 병원과 육군본부에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5월 ○○지구 전투에서 좌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1. 3. 10. 입대후○○사단 선임장교로 김화지구 중공군 소탕작전에서 전투중 좌안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ㆍ가료 진술, 거주표 1952. 9. 30. 제☆☆육군병원 입원, 1952. 10. 6. 제△△육군병원 입원, 1952. 11. 19.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0. 2. 8.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시각장애이고 장애부위는 좌안이며 장애원인은 “망막변성, 무수정체”로 되어 있고, 진단의사의 소견란에는 「상기상태로 좌안의 시력장애가 존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좌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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