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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31-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7.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1. 12.경 포대훈련 중 155mm 포바퀴에 치어 좌측다리에 “좌 좌골 신경병증”의 상이를 입고 치료 후 1973. 5.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포대훈련 중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의 악화로 좌하지 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당시 포대장이었던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11. 17. 직접 수령하였고 2001. 2. 21.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1. 17.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 사실, 위 통지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7. 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1. 2.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2000. 11. 17. 직접 수령하였고 2001. 2. 21.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1. 17.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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