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19동 9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2. 1.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5월경 수리하던 버너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온 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0. 7. 8.부터 1971. 7. 12.까지 파월 복무를 한 자로서, 처음에 화기소대에서 근무하다가 고참이 되면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야전 취사도구인 휘발유 버너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으며,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 몸이 붕대로 감겨져 중대의 간이 의무실 방카에 있었는데, 그 당시 큰 병원으로 후송을 갔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열악한 중대 의무실 방카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을 하였는 바,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흉터가 많이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2. 1. 해병대에 입대한 후 ○○여단 소속으로 1970. 7. 8. 파월되어 ○○ 1대대 2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71. 7. 21. 귀국하여 복무하던 중 1972. 5. 31.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병○○여단 소속으로 파월복무 중이던 1971년 4-5월경 수리하던 버너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온 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8. 14.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다발성 광범위 반흔(양측견갑부, 양측상완부, 양측전완부, 전흉부, 복부 양측 옆구리, 배부)”로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1971년 4월경부터 전역일인 1972. 5. 31.까지 치료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안○○은 1970년 12월경부터 1971년 6월경까지 주월 ○○여단 1대대 2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야전취사기구인 버너를 수리하여 취사하던 중 버너가 폭발하여 심한 화상을 입었고, 중대의무실에서 귀국할 때가지 치료를 하였다고 2001. 2. 23.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 중 수리하던 버너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온 몸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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