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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에서 야영행위의 판단기준

요지

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휴양시설로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호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공원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나. 따라서, 취사 및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늘막 설치로 인해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지정된 장소 이의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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