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여부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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