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432-9번지 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하악 골절 및 치아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하악 골절 및 치아 손상의 상이를 입었던 바, 당시 전투가 치열하여 후송이 불가능했고 보철도 하지 못함으로써 약 45년간 사비로 보철을 하였던 점, 현재는 당뇨병, 풍치 등이 발병한 상태이고 치아에서 핏물이 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8.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치아결손”으로, 상이경위는 “1950. 12. 8. 입대.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서 상,하악 치열 파손 부상 진술. 거주표:1956. 6. 30.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곽○○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구 전투에서 상하악골:상치4개,하치4개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휴가시 보철을 하고 귀대한 것을 보았으며, 청구외 송○○는 청구인이 상,하악골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 입원시 이를 치료하였고,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구강외과 수술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치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21/12 치아결손, 결손부위 치은 발적, 치조골 부골 잔재 사료”로, 향후치료의견은 “부골제거시술시 봉합 치유시까지 약 2주 정도 사료됨. 그리고 금관계속 가공치 입치까지는 2개월 정도 약 10년 정도에서 한 번씩 대체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전투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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