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관리계획 구간 등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국도의 경우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나, 시가화된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하므로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다른 변속차로의 규모 조정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