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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2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5. 16.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양측 귀에 상이를 입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2000.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16.경 강원도 ○○지구전투 참전중 포탄의 파편으로 인해 양측 귀의 청력에 이상이 생겨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전역한 이후 상이처로 인한 청력소실로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으며 파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 바, 파편성 후유증 및 청력소실은 반흔 등으로 보아 파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료원의 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파편상으로 야기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고, ○○병원의 진단서상에도 양측 난청 등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지 육군본부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됨에도 ‘사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휴전이후에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육군중앙문서관리단 공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0. 병장(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4. 2. 6.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서 2000.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성 후유증(두부, 좌측 고관절, 좌측 슬관절, 좌측 족근관절), 청력소실”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한국전쟁당시 상 병명을 수상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파편상으로 보이며 피부반흔이 관찰되고 우측 청력 전부 소실, 좌측 청력 부분 소실, 두통, 현훈, 동통,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양측), 1)이경소견, 우측 : 위축성 고막, 좌측 : 정상 고막, 2)측두골 방사선 소견 : 양측-함기화 상태 불량, 3)순음청력검사 : 우측 약 85㏈, 좌측 약 77㏈, 4)청성뇌간 유발 반응검사 : 우측- 80㏈에서 waveⅤ가 나타남, 좌측- 70㏈에서 waveⅤ가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에 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난청(양측), 1)이경소견, 우측 : 위축성 고막, 좌측 : 정상 고막, 2)측두골 방사선 소견 : 양측-함기화 상태 불량”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2. 8. 27. 입대하여 1953. 5. 16. 20사단 소속으로 양구 크리스마스고지에서 전투중 적포탄에 두부, 좌측고관절, 좌측슬관절, 양쪽귀 부상으로 제18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휴전이후에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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