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147-8 4/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5. 육군에 입대한 후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상이(고막파열)를, 1951. 6. 8. △△지구 전투에서 다리에 상이(좌대퇴부 관통상)를 각각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뒤서서 공격하던 동료전우가 청구인의 귀 부근에서 격발하므로 양쪽 귀의 고막이 터지는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1. 6. 8. △△ 전투에서 적과의 교전중 왼쪽 허벅다리에 소총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원대복귀하여 1954. 7. 15.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진술이외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 청구인의 진술이외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양쪽귀에 고막이 터지는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1. 6. 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7. 15.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6. 2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현상병명은 “좌측대퇴부근육내관통상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50. 8.경 ○○전투중 양쪽귀 부상, 1951. 6. 8. △△전투중 왼쪽 대퇴부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2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구전투에서 양쪽귀에 상이(고막파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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