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요지
1.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에 비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판매·업무시설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시설 면적 제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법30조)"을 통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정차가 선행되어야 함 3. 비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개별법(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