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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9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5. 12. 31.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몸을 부딪쳐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그대로 참았는데, 그후 회식자리에서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취침하였으나 다음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후송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앓은 사실이 없고 입대 당시에도 건강한 상태였던 점, 위 ○○후송병원에서 함께 치료받았던 사람과 제○○육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에 좌골신경통을 앓은 사실이 있고, 방사통은 침상 안정가료와 주사를 맞아 다소 호전되었으나 1965. 12. 31.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30.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대구병원의 병상일지의 현상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에 좌골신경통(sciatica)을 앓은 사실이 있고, 방사통은 침상 안정가료와 주사를 맞아 다소 호전되었으나 1965. 12. 31. 술(2 cup of wine)을 마셨을 때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5. 12. 30.”로, 상이원인은 “체육활동”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65. 12. 30. ○○의무보급창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제1육군병원에 1966. 3. 11.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에 좌골신경통을 앓은 사실이 있고, 방사통은 침상 안정가료와 주사를 맞아 다소 호전되었으나 1965. 12. 31.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이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허○○은 “청구인이 1965. 12. 31.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수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허△△은 “1965. 8.경부터 1966. 5.경까지 ○○후송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뇌 및 척추질환의 수술적 처지의 대부분을 시행하였는데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본인이 수술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현상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에 좌골신경통을 앓은 사실이 있고, 방사통은 침상 안정가료와 주사를 맞아 다소 호전되었으나 1965. 12. 31.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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