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관련 질의
요지
○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ㅇ의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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