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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 입안가능 여부

요지

○ [질의 가] - 2011.11.1. 개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94호)」(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1. 12. 2. 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없으나,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한청한 체육시설(민간골프장)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2010.10.14. 국투해양부령 제29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체육시설(골프장)이 위 부칙 제2조에 해당한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구역계 변경 등 계획내용을 변경하여 입안(변경) 제안하는 경우 개정된 도시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새로운 입안 제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은 제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입안제안을 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주민동의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할 것이며, - 질의하신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의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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