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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조례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3호 및 별표 14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은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을 도시·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함)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높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건폐율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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