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 시점
요지
구역 지정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 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역 지정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 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