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 시점

요지

구역 지정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 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