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7-56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3.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9. 18. 특공무술훈련중 허리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3.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9. 18. 특공무술훈련중 허리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고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신체검사에서 1종 갑의 판정을 받고 신체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를 하였던 점, 군 제대를 한 후에도 위 상이로 인하여 허리에 고통이 심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3.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9. 18. 특공무술훈련중 허리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분리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 척추 전 전위증(경도)”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 18.부터 1983. 12. 28.까지 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후궁 협부 결손(제5요추)”으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1가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 척추 전 전위증(경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요추의 통증이 예견되며 격무시 증세가 악화되고 수핵탈출증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특공무술훈련중 허리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훈련중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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