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의 변경 절차
요지
「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종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바, 이건, 도시·군기본계 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포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