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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남도 ○○시 ○○면 ○○리 162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0. 12.경 ○○강에서 탱크장애물 설치작업을 하다가 돌 조각이 튀어 좌안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6.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에 복무하던 1969. 12. 22. 과로로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후송병원 입원치료 후 1970년경 경기도 ○○군 소재 남방한계선에서 탱크장애물 설치작업을 하다가 돌 조각에 좌안을 맞아 시각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후송병원 입원 당시의 병세가 재발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고혈압 진단 하에 치료를 하고, 양측 다리의 괴저 현상까지 나타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좌안의 상이는 계속 악화되어 결국 부상 후 6개월이 경과한 1971. 1.경 좌안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는데도, 동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의학자문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12.경 임진강에서 탱크장애물 설치작업 중 돌 조각이 튀어 좌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좌무수정체안, 좌시신경위축의 현상병명(전라남도 ○○지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22. 만성피부염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70. 4. 5.경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면서 좌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보여 △△후송병원, □□후송병원을 거쳐 1970. 7. 15. ○○병원으로 후송되어 본태성 고혈압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고혈압은 거의 정상으로 되었으나, 청구인이 좌안 시력장애를 호소하여 1970. 11. 17. 백내장 진단 하에 1970. 12. 23.과 1971. 1. 12.의 2회에 걸쳐 좌안수정체제거술을 받아 좌무수정체안ㆍ속발성 백내장(공상)의 상태로 전역대기 중 양하지정맥류성정맥의 진단 하에 1971. 2. 25. 수술을 받고, 1971. 5. 31. 전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안의 부상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 위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여 고혈압, 좌무수정체안, 좌속발성백내장의 원상병명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고혈압에 대하여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고, 병상일지에도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내장에 대하여는 한국○○병원 안과전문의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는 기록이 전무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 하에 좌안수정체제거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국○○병원 안과전문의가 자문하듯이 군 복무로 인하여 좌안의 외상 등 백내장 발병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 본태성 고혈압과 양하지정맥류성정맥 또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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