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47 - 4 대리인 변호사 윤 ○ ○, 이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1. 6. 12. 내무반에서 취침중 상급자의 총기난사사고를 목격한 이후 “발작형 간질”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우 편마비 및 강직, 수장부내 엄지변형과 족관절기능상실, 구음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10. 30.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1. 6. 12. 02:00경 내무반에서 취침중 같은 부대 분대장인 김 하사(성명불상)가 갑자기 M-16소총을 난사하여 분대원들이 심하게 놀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총기난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군복무에 임하였고, 총기난사사고이후 충격을 받아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경련으로 인하여 발작형 간질이 발생하였고, 국군통합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방법 없이 청구인을 정신과병동에 수용하여 관찰하여 오다가 간질적인 증세의 발작상태를 확인하고는 청구인의 병명을 발작형 간질로 판단하여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고 강제전역을 시켰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질증세는 사라졌으나 그로 인한 병증세가 뇌졸중의 증세로 전이된 것이 명백하고, 설령 청구인이 기질적으로 간질을 보유하고 있다가 군에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의 발현이 군복무수행과정에서 특별한 충격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간질(epilepsy)’이란 뇌 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인 의식상실, 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관련기록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병명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 8. 병장(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병 제○○여단장이 1981. 6. 12.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4. 8. 소속대에 전입하여 수색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6. 12. 01:10경 취침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말을 하지 못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달달 떨면서 눈을 한곳에 집중하더니 잠시후 취침하다가 03:35경과 05:15경 다시 같은 증세가 나타나 여단 의무중대에 입실한 후 면밀한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하여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12. ‘경련성 장애(간질)’의 증세를 보여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1981. 6. 19. 제○○후송병원으로 전원하여 1개월이상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있었던 발작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군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1981. 7. 13. 퇴원상신되어 같은 달 말경 자대복귀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8. 16. 중식도중 ‘발작(seizure)’이 발생하여 1981. 8. 18. 다시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8. 28.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1. 9. 24.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초진단명은 ‘간질’로, 최종진단명은 ‘간질(발작형)’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병은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상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11. 6. 자대근무중 첫 번째 발작증세가 있기 약 3일전에 총기오발사고가 있었는데 취침중 총알이 머리에서 약 40㎝ 떨어진 지점에서 마루바닥을 뚫고 지나갔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1981. 9. 24.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된 후 9회에 걸친 대발작의 간질이 있었으나 미확인중에 있다가 담당군의관이 1981. 12. 18. 정오경 청구인의 대발작형 간질을 직접 확인하고 1981. 12. 23. 전역을 상신하였으며, 국군○○병원의 1982. 1.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전 병력은 없으며 청구인의 ‘간질(대발작형)’은 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1999. 1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편마비 및 강직, 2)구음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견관절의 근력약화 및 운동장애(굴곡 0°, 외전 30°), 주관절 고도 부분강직(굴곡구축 45°, 굴곡 100°)과 함께 수장부내 엄지 변형과 강직 소견이 있어 좌 상지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이며, 우 하지 슬관절 운동범위가 25°~110°로 부분강직이 심하고 근력이 2등급 정도로 저하된 상태이며 족관절기능은 상실되었음. 구음장애가 같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현○○(○○기로서 보병○○여단 수색대대에서 청구인의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함)이 2000. 1.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1. 6.초순 새벽 2시경 소대 1분대장이었던 김 하사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참병을 겁줄 목적으로 내무반에서 소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대원들이 상당히 놀랐고 특히 청구인이 가장 심하게 놀라 한동안 안정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며칠 후 취침중 갑자기 일어나 의식을 잃고 몸을 심하게 떠는 증세를 보여 청구인을 후송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대학교 △△병원에서 2000. 2.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직성 우측 편마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경직성 우측 편마비로 보행에 중등도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우상지의 중증의 굴곡근 상승효과 및 연합반응이 동반된 경직으로 우상지의 이용이 거의 제한되어 있어 우 견관절과 주관절의 관절강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어 있음(환자는 19년전 군복무중의 수상이라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서류 등 객관적 증거 없음. 상기 소견은 이학적 검사 및 기능평가검사에 의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의료원에서 2001. 2.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2001. 1. 18. 본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우측 강직성 편마비를 보였고 뇌 자기공명영상과 전산화 단층촬영상 좌측 전두 두정엽부에 뇌경색을 시사하는 뇌병소가 있으며 뇌혈관근영검사(MRA)상은 정상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간질(발작형)”로, 현상병명은 “1)우 편마비 및 강직, 2)수장부내 엄지변형과 족관절기능상실, 3)구음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청구인이 군복무시 상급자의 총기난사사고를 목격한 이후 그 충격으로 반신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간질’은 뇌 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병명(간질)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작형 간질’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청구인은 내무반에서 취침중 총기난사사고를 경험하고 난 후에 충격을 받아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뇌 등에 어떤 외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현상병명으로 되어 있는 “우 편마비 및 강직, 수장부내 엄지변형과 족관절기능상실, 구음장애” 또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청구인이 전역 후 병원치료로 그 증세가 사라진 ‘발작형 간질’로부터 전이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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