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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309-1 ○○아파트 203-5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9. 2. 10. 태권도훈련 후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22. 동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후 태권도 훈련 중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한 후 국군○○병원에서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하고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태권도와 동 질병의 발생이 무관하며,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동 질병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질병의 발병 후 미○○군 ○○병원에 후송치료할 당시 군의관이던 Van E. Wahlgren은 위 질병이 과격한 훈련과 액션으로 발병, 악화되므로 국군○○병원으로 이송하여 전역할 것을 명한 바 있고, 청구인은 입대 전은 물론 군 특성상 입대 후에도 음주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단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다.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위 질병을 앓았다면 현역병으로 입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입영 후의 신체검사에서라도 발견되었을 것이고, 설사 입대 전 질병이라 하더라도 입대 후의 훈련으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격렬한 태권도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는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태권도와 관련이 없으며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진료기록상 발병일 이전부터 무혈성괴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였으며, 달리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장애증명서, 미 육군성 ○○종합병원의 서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9. 2. 10. 태권도훈련을 받은 후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9. 4. 24. 국군○○병원에서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입원치료한 후 1999. 5. 27. 의병전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대퇴골두 무혈성괴사(골연골 성형술 술후상태)의 현상병명(○○대학교병원의 2000. 5. 1.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진단서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엔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9. 3. 19. 지방공사○○병원에서 양측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은 후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되어 같은 해 4. 24. 동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같은 해 5. 27. 의병전역하였으며, 발병시기는 1999. 3. 30.부터 약 50일 전이고, 태권도와 질병의 원발생과는 무관하며, 비전공상(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결정이다)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는 발병원인에 대하여 고관절의 과도한 외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4. 위 입원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은 전체의 10-20% 정도이고, 발병원인은 고관절 부위의 외상(대퇴경부 골절과 고관절 탈구), 과다한 음주,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고셔병, 통풍, 정맥혈전증 등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태권도에 의한 외상이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입대 후 2-3개월만에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진행되던 무혈성 괴사가 위 발병시기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와의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자문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병상일지에 위 질병이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다)항의 의학자문내용을 고려하면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란에는 청구인의 징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결과 중 외과부분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지체장애 5급3호의 장애자이다. (바) 미 육군성 ○○종합병원 정형외과과장 Van E. Wahlgren이 2001. 3. 30.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서신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이 1999. 4. 청구인의 위 질병이 진단될 때까지 그를 치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입대 이전에는 고관절에 전혀 고통을 느껴본 바 없으며, 위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복용, 고관절에 무리를 주는 다이빙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처음 징후는 DMZ에 배속되어 태권도 훈련을 받을 때 나타난 것으로 자신은 청구인이 훈련소에서의 기본 군사훈련과 DMZ에서 복무 중 수행한 계속적인 훈련으로 위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격렬한 태권도 훈련으로 인하여 좌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입대 후 약 4개월 반이 경과한 2000. 3. 30. 진단결과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판정된 것인데, 병상일지에는 동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태권도 훈련과는 무관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도 이를 비전공상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동 질병이 고관절 부위의 외상, 과다한 음주,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고셔병, 통풍, 정맥혈전증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던 무혈성 괴사가 위 발병시기에 진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입대 후에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도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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