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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3-2.(2)의① 적용기준

요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하 기본지침) 4-3-2.(2)의① 단서에서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생활권간 조정(조정되는 생활권 중 계획인구가 가장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30퍼센트 범위란 목표연도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총량의 30퍼센트 범위를 의미하며, 조정되는 생활권이란 인구배분계획 총량 범위에서 생활권별 계획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생활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은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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