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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10.9.17) 이후 재개발조합측에서 시·군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13.7.26)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에서 시·도로 승인요청(’14.3.7)한 경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여기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함은 각 개발사업 법에서 정한 입안 (다만, 제안요청이 있을 경우는 입안 제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이 법 시행일(’14.2.7)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제안 요청이 있었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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