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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 관련 질의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제한된 시설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범위 및 허가대상 행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와이어를 포함한 짚라인 시설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행위제한 위반 여부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권자가 사실여부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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